
2026년 대한민국의 보육 정책은 급변하는 가족 형태, 노동 시장, 출산율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 제도는 많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가정양육은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부모의 경제 활동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에서 돌보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가정양육 관련 국가 지원 제도를 총정리하여 안내한다. 제도별 지원 내용, 금액, 신청 방법,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부모가 놓치기 쉬운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다룰 것이다.
1. 가정양육이란 무엇인가?
가정양육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식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나 가족 구성원이 직접 양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보육정책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방향 아래,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만 0~2세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시설 이용 시와는 다른 별도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제 보육 등 보완 제도도 운영된다.
2. 2026년 기준 가정양육 지원 제도 요약
다음은 2026년 기준 주요 가정양육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한 표다.
| 제도명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비고 |
|---|---|---|---|---|
| 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 가정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현금 지급 | 보육시설 미이용 조건 |
| 양육수당 | 만 2~5세 아동 가정 | 2세: 월 20만원 3~5세: 월 10만원 |
현금 지급 | 보육시설 미이용 조건 |
| 아동수당 | 만 0~7세 아동 | 월 10만원 | 현금 지급 | 보편적 수당 (소득 무관) |
| 시간제 보육 | 만 6~36개월 영아 | 시간당 1,000원 부담 | 정부가 나머지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 중 단시간 보육 이용 |
| 한부모 가정 양육비 |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 월 20만원 이상 | 현금 | 자녀 만 18세 미만 |
3. 부모급여: 2026년 전면 확대된 핵심 제도
2026년 현재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핵심 가정양육 지원 제도다. 단, 이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 만 0세 ~ 만 1세 아동의 보호자
지원내용: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출생일 기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부모가 이후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게 될 경우, 부모급여는 시설보육료로 전환되며 현금 지급은 중단된다.
4. 양육수당: 부모급여 이후의 가정양육 지원
만 2세 이상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2026년 기준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만 2세: 월 20만 원
- 만 3세~5세: 월 10만 원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해당 지원이 중단된다.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연속적인 형태로 이어지며, 아동이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수급 대상이 된다.
5. 아동수당: 보편적 수당의 대표
아동수당은 가정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만 0세~7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6.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 중 맞벌이 부모의 보완책
전일제 보육이 아닌 경우, 맞벌이 부모가 간헐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시간제 보육이다.
지원 대상: 만 6~36개월 아동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 요금: 시간당 1,000원 (정부가 90% 이상 보조)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며, 사전 등록 후 예약 시스템(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병원 방문, 일시적 근무, 상담 등을 진행할 때 유용하다.
7. 한부모 가정 양육비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한부모 가정 및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은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이상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과 별도로 운영된다.
조건: - 보호자가 한부모 - 자녀가 만 18세 미만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소득 조사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가정양육 시 유의사항 및 신청 팁
가정양육 제도는 단순히 ‘집에서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다.
- 보육시설 이용 기록이 있으면 지급 불가: 일일 단위로 확인됨
- 신청 후 출생일 기준 소급은 6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이중 수급 시 환수 대상: 부모급여와 보육료 동시 수령 금지
- 지자체별 별도 가정양육 수당 존재: 지역별 확인 필요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가정양육 추가수당' 또는 '첫째아 가정 양육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반드시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육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맺음말: 집에서 키우는 부모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출산 이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은 다양하다. 누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느끼고, 또 다른 누구는 아이를 더 오래 곁에서 지켜보고 싶어 한다. 그 어떤 선택도 틀리지 않으며, 중요한 건 그에 맞는 국가의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제도를 다방면으로 확대해왔다. 부모급여의 전면 확대, 양육수당의 유지, 아동수당의 보편화, 시간제 보육의 실효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간 경계나 신청 시기,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이 부모님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선택은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를 이제는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