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 총 1천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자립지원형 저축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복지부와 보건복지서비스 통합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 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2의 자격요건, 납입방식, 정부지원금 구조, 신청절차와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월 10만 원 저축으로 1천만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제도, 희망저축계좌2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산지원 제도가 바로 ‘희망저축계좌2’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근로·사업소득 인정 수준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이상의 정부매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만기 시에는 1천만 원 이상(원금+이자+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B씨는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해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3년간 총 360만 원을 납입했지만, 만기 시 정부매칭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05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의지를 보상하는 형태의 맞춤형 재정지원 제도인 셈입니다. 이 제도는 ‘자립지원형 저축계좌’ 중에서도 접근성과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희망의 통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2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2의 가입조건, 정부지원 구조, 신청방법 완벽정리
1. 희망저축계좌2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을 본인 저축금으로 납입하고, 정부는 근로소득을 증명한 참여자에게 월 10만~30만 원의 매칭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즉, 본인이 3년간 총 36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 총 적립금 1,080만 원(이자 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2025년 기준)
희망저축계좌2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매월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함
-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금융재산 5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00만 원 이하 보유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260만 원 내외이므로 가구 월소득이 이 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저축 및 정부지원금 구조 예시
| 구 분 | 월 본인납입금 | 정부지원금(매칭) | 기간 | 총 적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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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 10만원 | 20만원 | 36개월 | 약 1,080만원 |
| 근로소득증빙형 | 10만원 | 30만원 | 36개월 | 약 1,440만원 |
| 저소득 가구형 | 10만원 | 15만원 | 36개월 | 약 900만원 |
※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근로일수, 자활참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4. 가입 및 신청절차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2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접속 → ‘희망저축계좌2’ 검색 → 자격 사전확인
② 근로·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확인서 등) 제출
③ 신청서 작성 → 제출 후 자격심사 (약 4~6주 소요)
④ 선정 결과 통보 및 계좌 개설
⑤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 진행 (은행 자동이체 가능) 신청은 매월 1일~20일 사이에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5. 저축 유지 조건 및 중도해지 유의사항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3년 동안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지원금 일부가 지급됩니다.
-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 중단
- 배우자 사망 또는 가족 부양 곤란 사유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등 불가항력적 사유
예시: 서울 구로구의 C씨는 2년 6개월간 꾸준히 저축했으나 질병으로 근로를 중단했습니다. 심사 결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본인저축금 300만 원 +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6. 이자 및 만기수령 구조
3년 납입을 완료한 경우, 정부는 지원금과 함께 약정이자를 포함해 지급합니다. 통상 은행 금리(연 2~3%)에 따라 변동되며, 최종 지급액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입니다. 수령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기 해지 시 ‘자산형성통장 사업 참여확인서’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7. 희망저축계좌1 vs 2 차이점
| 구분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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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탈수급 가구 | 차상위·근로빈곤층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내외 | 월 10~30만 원 |
| 근로조건 | 필수 | 필수 |
| 총 적립액 | 약 1,400만 원 | 약 1,000만 원 |
| 신청경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동일 |
즉, 희망저축계좌2는 탈수급 이후 근로가 지속되는 가구를 위한 후속지원형 제도입니다.
8. 혜택을 극대화하는 팁
- 매달 자동이체일을 지정해 연체를 방지
- 근로소득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근로확인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필수 3회) 이수 시 만기 해지 가능
- 통장 분실 시 복지로 고객센터(1566-0311)에 신고
9. 실제 수령 사례
- 사례1: 부산 거주 김모씨(편의점 근로자, 월소득 120만 원) → 3년간 10만 원씩 납입, 정부매칭 720만 원 → 총 1,080만 원 수령
- 사례2: 인천 거주 이모씨(자영업자, 월소득 150만 원) → 월 정부지원금 25만 원 적용, 3년 후 약 1,200만 원 수령
- 사례3: 고양시 거주 박모씨(차상위계층) → 저축 중단 없이 36개월 완납 → 1,050만 원 수령 후 전세보증금으로 활용 이처럼 실제 참여자들은 단순한 저축 이상의 ‘자산 형성 경험’을 얻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탈수급, 재창업, 학자금 마련 등 다양한 자립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존 대비 지원금 상한액 상향 (최대 월 30만 원 매칭 가능)
- 자격심사 자동화: 소득확인 간소화, 서류 제출 간편화
- ‘희망플러스통장’과의 연계 혜택 신설 (만기 후 추가적립 가능)
- 온라인 자립교육 확대 (복지로에서 수강 가능)
희망저축계좌2, 3년의 꾸준함이 1천만 원 자산을 만든다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정부의 복지 지원금이 아닙니다. ‘근로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꾸준히 납입하면 3년 후 1천만 원 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근로 유지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실히 납입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한다면, 누구나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희망저축계좌2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금액의 저축이지만, 그 안에는 정부의 지원과 당신의 노력이 함께 담깁니다. 3년 후 통장에 적립된 1천만 원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