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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 허가절차, 위반 시 처벌까지 완벽 정리)

by 관리실장 2025. 10. 18.

토지거래허가제관련 이미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지역, 허가 절차, 신청 방법, 예외 사례,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실무자와 투자자 모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단순한 절차가 아닌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일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 무분별한 토지 이용 억제, 그리고 공공사업 추진 시 토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특정 지역이 투기 우려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의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는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실제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나 실수요자라면 토지거래허가제의 범위, 절차, 기간, 예외 규정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구조, 절차, 위반 시 처벌까지 완벽 분석

1️⃣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근거와 목적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투기 방지

-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 합리적인 토지 이용 촉진 - 지가 상승 억제 및 불법 전매 방지 즉, 단순한 거래 제한이 아니라 공공 목적의 토지이용 관리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이 주요 지정 대상이 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 개발사업 또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예정된 지역

- 부동산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하며, 최초 지정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세종시 일부 지역, 또는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고양, 하남, 인천 등)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3️⃣ 허가 대상 면적 기준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은 아니며,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             용도지역             | 허가 대상 면적 (㎡) |       비고       |

|---------------------------------|--------------------------|-----------------|

|         도시지역 주거          |      180㎡ 초과       | 약 55평 이상 |

|         도시지역 상업          |      200㎡ 초과       |                     |

|         도시지역 공업          |      660㎡ 초과       |                     |

|         도시지역 녹지          |      100㎡ 초과       |                     |

|       비도시지역 농림         |      500㎡ 초과       |                     |

| 비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 |      100㎡ 초과        |                     |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 도심 내 200㎡ 이상의 상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 절차

① 거래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

매도인·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또는 시청, 군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류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매매계약서(또는 예정서)

- 토지이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이용 목적서

 

③ 심사 기준

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거래 목적의 타당성

- 실수요 여부

- 토지이용계획 적합성

- 허가구역 내 개발 제한 여부

 

④ 허가서 교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이행의무

허가받은 자는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외 및 허가 불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의 거래

- 법원 경매, 공매

- 상속 또는 증여

- 이미 허가받은 토지의 재거래 (허가 목적 내에서만) 단, 증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무 및 법률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6️⃣ 허가 후 의무사항

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창고용지로 사용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취소와 함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7️⃣ 허가 없이 거래했을 때의 효력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한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즉, 계약금이 오갔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등기이전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허가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미 거래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 가능

예시로, 2023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8️⃣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제재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

|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허가 목적 외 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신고 또는 부정허가 |                 허가 취소 + 형사처벌              |

|       이용의무 미이행      |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허가 취소      |

 

행정기관은 필요시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사례 1) 개발예정지 무허가 매매 사례

A씨는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인근 300㎡ 토지를 매입했으나 허가구역 내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2) 허가 후 용도변경 사례

B법인은 허가받은 공장용지를 추후 창고업으로 전환하여 임대를 주었고, 허가 목적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착오나 관행적 거래라 하더라도 허가제 위반 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관계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제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 강남, 세종시, 인천 일부 지역 등은 여전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발표 전후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 허가신청 실무 팁

- 계약 전 반드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에서 해당 필지가 허가구역인지 확인

-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 목적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예: 주거용, 영농용, 근린생활시설 등)

- 허가서 수령 후 2년 내 사용 계획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 부동산 중개업자는 허가신청 전 계약서 작성 금지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절차

허가구역 지정기간(최대 5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조기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 시장 안정이 확인된 경우

- 공공개발이 완료된 경우 해제 시에는 국토부 및 관보를 통해 공고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지정 및 해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안전거래의 기준을 세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토지이용 질서를 바로 세우고, 투기를 억제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가정책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반드시 허가구역 여부, 면적 기준, 거래 목적의 적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는 “계약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후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완화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법적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