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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by 관리실장 2025. 10. 28.

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 이미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 따르면, 본 사업은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며,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근로와 저축을 결합한 자산형성형 복지정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하거나 절반 수준의 금액을 매칭해 적립해 주고, 3년 후 교육비·주거비·창업자금 등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복지로의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청 조건, 운영 방식, 지원 금액, 해지 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핵심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근로와 복지가 결합된 자립형 지원정책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은 단순한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근로를 기반으로 한 자립형 복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장기적인 자립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장려하고, 정부 매칭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 입니다. 복지로는 본 제도를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자산형성 지원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이 사업이 왜 등장했는지, 기존 복지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을 장려하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기자립의 첫걸음을 마련하는 ‘참여형 복지모델’로서 의의가 큽니다. 본 제도는 자립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근로를 통해 삶의 안정을 찾고, 장기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제공합니다.

복지로 기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의 구조와 운영 방식

① 사업 개요

복지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형성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 차원에서 매칭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달 10만 원(Ⅰ형) 또는 5만 원(Ⅱ형)을 추가 적립합니다.

 

② 희망저축계좌Ⅰ(근로수급자형)

-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 10만 원 저축 → 정부가 월 10만 원 매칭

- 총 적립금: 3년 만기 시 약 720만 원 + 이자

- 조건: 근로소득 유지, 금융교육 이수, 자립역량 강화프로그램 참여

- 목적자금: 자립·창업·주거전세자금 등

- 특징: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지속할 경우 수급 탈피를 유도하는 구조

 

③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계층형)

-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가입자가 월 10만 원 저축 → 정부가 월 5만 원 매칭

- 총 적립금: 3년 만기 시 약 540만 원 + 이자

- 조건: 근로·사업소득 50만 원 이상 유지, 금융교육 이수 필수

- 특징: 근로 빈곤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 완화 목적

 

④ 신청 방법 (복지로 기준)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2. 검색창에 “희망저축계좌” 입력

3. 사업 안내 페이지 확인 → ‘온라인 신청’ 클릭

4.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가구 정보 자동연계

5. 근로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서 등) 제출

6. 심사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계좌 개설 승인

 

⑤ 복지로 시스템의 역할

복지로는 본 사업의 통합신청 플랫폼으로, 신청자의 자격 확인 및 금융기관 연계를 자동화했습니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소득 검증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신청자는 추가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별 납입 현황, 적립금 누적금액, 정부매칭금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⑥ 지원금 지급 및 관리 구조

- 저축금 납입: 매월 지정일에 자동이체

- 정부매칭금: 분기별 확인 후 계좌 자동 적립

- 이자지급: 금융기관별 예금이율 적용

- 중도해지: 근로중단 또는 교육 미이수 시 정부지원금 환수

- 만기해지: 3년간 조건 충족 시 전액 수령 가능

 

⑦ 자산형성 후 후속지원 제도

복지로는 자산형성 이후에도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립역량 강화교육

- 창업·주거·학자금 연계 지원

- 신용상담 및 금융컨설팅 이를 통해 단순한 자산 지원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⑧ 사업 성과 (복지로 기준)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36만 명이 희망저축계좌에 참여했습니다. 복지로 조사에 따르면 3년 만기 달성률은 82%로, 참여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자립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 중 5만여 명이 근로를 통해 수급 탈피에 성공했으며, 이는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근로복지형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⑨ 정책 의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복지로는 본 제도를 “근로-저축-자립”의 3단계 구조로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자립 중심형 복지 패러다임’의 실천형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복지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⑩ 한계 및 개선 방향

- 일부 근로자의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 유지 문제

- 금융교육 참여율 저조

- 중도 해지율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이에 복지로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희망저축계좌 플러스형’을 도입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⑪ 수혜자 실제 사례

충북의 한 참여자는 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해 3년 뒤 정부매칭금과 함께 730만 원을 수령했고, 그 자금을 이용해 소규모 반찬가게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간단했고, 정부가 함께 저축해준 덕분에 자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남의 한 수급 가정은 희망저축계좌Ⅱ를 통해 주거보증금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근로 기반 자립’을 실현하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로와 저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립의 시작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2)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저축 참여자에게 직접 매칭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 지원이 아닌, **‘노력하는 국민에게 보상하는 복지’**로서 의미가 크며, 근로를 통한 빈곤 탈피와 자산 형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는 근로 형태가 다양한 계층(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복지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반의 금융복지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